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1. ~ 2025. 7. 21. (잔여일 : 38일)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89 | 팩스번호 : 044-203-6598 | forteacher@korea.kr | 조회수 : 1,138회  

⊙교육부공고제2025-214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가기관 등에의 파견근무를 허용하는 「사립학교법」개정(’25.2.27.)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하는 기간·절차 등을 규정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임용보고 서식에 관한 현행 법령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사유 및 기간, 절차와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하는 기간, 절차 등을 규정(안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첨부하게 하는 서식에 관한 기존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함(안 제23조 단서조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forteacher@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