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립학교의 임용계약은 사법(私法)상의 고용계약이므로(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55171 판결 등),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 자율성을 지니는 데,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학에서 파견할 수 있는 실효성이 적음.
2) 다른 기관에서 파견을 할 때에도 사립학교 임용권자는 그것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협의하여 재량사항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제4항), 반드시 사립학교측이 파견을 해달라고 요청한 경우(제5항)에만 파견받는 것을 허용할 실익이 없음.
3) 모법인 사립학교법 제55조의5 제3항은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유나 모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절차적 문제는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으나, 파견여부에 대하여서까지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한 것은 모법의 취지에 반하며, 파견 여부에 대한 임용권자의 인사권 행사를 과잉 규제하는 것임.
4)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과 사적 고용계약 관계에 있어 파견을 받는 기관의 일방적인 ‘지도?감독’을 받도록 한 것은 사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에서만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립학교로 파견 온 타 기관의 교육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제한적인 지도감독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