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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1. ~ 2025. 7. 21. (잔여일 : 38일)
  • 보건복지부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   전화번호 : 044-202-3036 | naong7@korea.kr | 조회수 : 1,36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63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 (안 제2조)

 

1)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함

 

2) 이 외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함

 

나. 돌봄통합지원의 직권 신청 (안 제4조)

 

1) 법 제10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의 돌봄이 현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을 직권신청의 대상으로 정함

 

다. 종합판정 및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평가 등(안 제5조)

 

1) 법 제12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함에 따라,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영위 능력, 의료서비스 필요성 등 판정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함

 

2) 법 제12조제3항은 종합판정 등을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업무의 전담자 지정(안 제7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소, 읍·면·동에 두는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에 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지정하도록 함

 

마.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8조 및 제9조)

 

1)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 발굴 및 조사업무,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 업무,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법 제22조에 따라 구축·운영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업무 범위를 규정함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할 다른 전산시스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 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등을 규정함

 

바. 권한의 위임(안 제11조)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권한 중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관할 시·군·구 지역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등에 관련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 전문기관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법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강,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2) 전자우편: naong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전화 044-202-30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