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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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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7. 21. 23: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보건의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3항과 8항에서는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입법예고 되어있는 보건복지부령에는 법령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지 않음. 
    
    이 법에서 제 15조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복약서비스 이외에도 영양관리, 운동관리 생활습관 관리 등 복지부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많아 보이며, 특히 노쇠 등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의 유지, 회복 또한 통합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복지부령에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신설)복지부 시행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 8항의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가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운동관리서비스
  • 임 O O | 2025. 7. 21. 16: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보완 방향>
    - 현행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문인력의 정의 및 범위, 자격과 배치, 교육과 인증 등 핵심 사항의 구체화 필요
    - 다양한 돌봄 수요와 현장 다직종 협업 체계의 제도화 필요
    - 통합지원협의체 관련 조항 구체화 및 협의체 현장 참여 필요 등 
    
    <제출 기관> 
    기관명: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대표자: 백도명 이사장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91 2층 
    연락처: 02-3672-3440  / 담당자 010-7703-3066
  • 김 O O | 2025. 7. 21. 15: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돌봄통합지원법의 개정 방향 >
    ○ 포괄적인 위탁조항 삭제 및 개정을 통한 돌봄통합지원의 공공성 확보
    ○ 대상자 확대 및 자기결정권 보장 등
    ○ 돌봄통합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 정 O O | 2025. 7. 21. 15:53 제출
    바. 권한의 위임(안 제11조)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권한 중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관할 시·군·구 지역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무...
    제안: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안 사유: 제공되는 건강관리 및 돌봄의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모호한 상황에서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의 시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비스는 정부부처 중심으로 통일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제안자: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참여학회: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대한치과보험학회 / 대표: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회장 금기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길 15, 701호(을지로1가) 
    전화번호: 02-757-2837 팩스: 02-757-2838 이메일: qna@smilefund.org
  • 김 O O | 2025. 7. 21. 09:56 제출
    가.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 (안 제2조)
    1)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김 O O | 2025. 7. 21. 09:56 제출
    나. 돌봄통합지원의 직권 신청 (안 제4조)
    1) 법 제10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찬성
  • 김 O O | 2025. 7. 21. 09:56 제출
    다. 종합판정 및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평가 등(안 제5조)
    1) 법 제12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찬성
  • 김 O O | 2025. 7. 21. 09:56 제출
    라. 업무의 전담자 지정(안 제7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소, 읍·면·동에 두는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에 법에 따른 업무를 전...
    찬성
  • 김 O O | 2025. 7. 21. 09:56 제출
    마.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8조 및 제9조)
    1)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 발굴 및 조사업무,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 업무, 법 제13...
    찬성
  • 김 O O | 2025. 7. 21. 09:56 제출
    바. 권한의 위임(안 제11조)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권한 중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관할 시·군·구 지역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무...
    찬성
  • 김 O O | 2025. 7. 21. 09:56 제출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 전문기관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법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
    찬성
  • 김 O O | 2025. 7. 21. 09: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대해 대통령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시행령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대한 정의, 해당 기관이 종류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해주기 바랍니ㅏㄷ.
    
    아래 첨부 자료로 개정안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이 O O | 2025. 7. 19. 22: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보건의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3항과 8항에서는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입법예고 되어있는 보건복지부령에는 법령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지 않음. 
    
    이 법에서 제 15조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복약서비스 이외에도 영양관리, 운동관리 생활습관 관리 등 복지부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많아 보이며, 특히 노쇠 등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의 유지, 회복 또한 통합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복지부령에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신설)복지부 시행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 8항의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가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운동관리서비스
  • 박 O O | 2025. 7. 18. 18:05 제출
    라. 업무의 전담자 지정(안 제7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소, 읍·면·동에 두는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에 법에 따른 업무를 전...
    제7조(업무전담자 지정 등) 업무전담자 자격기준 별표 1 신설 
    제7조의2(통합지원 관련기관) 노인복지관 등 신설
  • 이 O O | 2025. 7. 18. 14:52 제출
    가.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 (안 제2조)
    1)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동의함.
  • 이 O O | 2025. 7. 18. 14:52 제출
    나. 돌봄통합지원의 직권 신청 (안 제4조)
    1) 법 제10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동의함.
  • 이 O O | 2025. 7. 18. 14:52 제출
    다. 종합판정 및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평가 등(안 제5조)
    1) 법 제12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상기 의한에 대하여는 일반의료와 치괴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치과의료의 별도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 O O | 2025. 7. 18. 14:52 제출
    라. 업무의 전담자 지정(안 제7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소, 읍·면·동에 두는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에 법에 따른 업무를 전...
    다. 항에 대한 의견과 동일의견을 개진함.
  • 이 O O | 2025. 7. 18. 14:52 제출
    마.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8조 및 제9조)
    1)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 발굴 및 조사업무,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 업무, 법 제13...
    다. 항의 의견과 동일의견을 개진함.
  • 이 O O | 2025. 7. 18. 14:52 제출
    바. 권한의 위임(안 제11조)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권한 중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관할 시·군·구 지역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무...
    각 업무 및 권한의 위임을 찬성하나 중압부처에 통합적 관리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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