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 (안 제2조) 1)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동의함.
나. 돌봄통합지원의 직권 신청 (안 제4조) 1) 법 제10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동의함.
다. 종합판정 및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평가 등(안 제5조) 1) 법 제12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상기 의한에 대하여는 일반의료와 치괴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치과의료의 별도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업무의 전담자 지정(안 제7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소, 읍·면·동에 두는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에 법에 따른 업무를 전...
다. 항에 대한 의견과 동일의견을 개진함.
마.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8조 및 제9조) 1)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 발굴 및 조사업무,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 업무, 법 제13...
다. 항의 의견과 동일의견을 개진함.
바. 권한의 위임(안 제11조)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권한 중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관할 시·군·구 지역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무...
각 업무 및 권한의 위임을 찬성하나 중압부처에 통합적 관리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 전문기관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법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