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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1. ~ 2025. 7. 21. (잔여일 : 38일)
  • 보건복지부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   전화번호 : 044-202-3036 | naong7@korea.kr | 조회수 : 1,10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64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후 기본계획안을 정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나. 지역계획 수립·시행 등 관련(안 제3조, 제4조)

 

1) 지역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 제출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계획의 내용이 법령 위반 우려, 지방자치단체 간 현저히 불균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복지부장관의 조정 권고가 있거나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 시·군·구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르도록 함

 

다.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안 제5조)

 

1) 지역별 통합지원 전담조직 등 전달체계의 구성 및 인력운영 현황, 통합지원 서비스 현황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

 

2)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노인복지법」 제5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통합지원 신청 및 긴급지원(안 제7조, 제8조)

 

1)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 본인,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8촌 이내의 친족 및 후견인으로 정하고, 본인 동의가 있을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등도 통합지원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신청하거나 직권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조사 등의 과정에서 종합판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하는 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통합지원회의에 보고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시 이를 고려하도록 규정함

 

마. 퇴원 또는 퇴소 통보가 필요한 경우(안 제9조)

 

법 제11조제1항제3호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이외에 퇴원·퇴소를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통합지원 신청서를 송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보하도록 함

 

바. 종합판정을 위한 조사 등 의뢰(안 제10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등 업무 의뢰 시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별지 제2호서식), 조사 등에 필요한 조사표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사.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안 제11조)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를 위한 계획,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퇴원이 통보되는 경우 수립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연계 계획 등을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절차를 통해 필요할 경우 통합지원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지원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아. 통합지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안 제12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심의 및 결정 등을 위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기관의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그 밖에 지역 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하는 회의(“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고, 통합지윈 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서식 등 기타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13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은 통합지원회의에서 심의·결정하고,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결정하여 통합지원 대상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차. 통합지원의 의뢰 및 상태변화 점검 등(안 제14조, 제15조)

 

1)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서비스 의뢰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별지 제4호서식)을 정하고, 통합지원 의뢰 및 서비스 결정 통보 등을 법 제22조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 등 점검은 개인별지원계획이 최초 수립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하고,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카. 통합지원의 종료(안 제16조)

 

통합지원 대상자의 사망, 상당기간 동안 의료기관 입원 또는 시설 입소하게 된 경우, 일부 서비스가 불필요하여 복합적인 지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및 통합지원 대상자 본인이 통합지원 서비스를 상당기간 거부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경우 등 통합지원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위탁 등(안 제17조)

 

법 제22조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를 위탁함

 

파. 전문인력 양성 기관 및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19조, 제20조)

 

1)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수의 단체·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그 밖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이 확보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역할 등은 지정서에 명시하여 발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2) 전자우편: naong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전화 044-202-30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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