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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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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6. 24. 10:28 제출
    파. 전문인력 양성 기관 및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19조, 제20조)
    1)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할 ...
    시행규칙 제 20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의견
    
    1. 전문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외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2.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이하 통합돌봄)은 지자체의 지역적 현실을 반영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이미 각 지역의 시범사업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전문기관은 각 지자체에 두어야하며, 이를 통해 지역적 돌봄의 현실을 반영하여 그 효과성을 높힐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의 부처는 당연히 보건복지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건강보험공단 등 의 전문기관 지정은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는 획일적 시스템과 운영으로 효과성을 저해하고, 자칫 예산등의 문제가 생길경우 이용자 중심의 제도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6. 특히 전문기관은 통합판정권을 가지는, 이용자가 돌봄으로 진입하는 관문의 첫번째 계단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운영중인 제도적 측면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7. 이에 관련 조항의 내용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학계, 복지계, 지자체 등 관련 관련자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에 제20조 항의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시행규칙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