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466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제5조의2가 개정(2023. 8. 16. 개정,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조의3제1항,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나.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와 같이 영향평가 결과,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제1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다.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항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대책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조의3제3항,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상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bbbinlhz@korea.kr
- 팩스: 044-202-3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6, 3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