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465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제5조의2가 개정(2023. 8. 16. 개정,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등(제2조의2 제1항 ~ 4항)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관련 계획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되(제1항),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제2항 및 제3항)
3)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항)
나. 노인정책영향평가 결과 통보 등(제2조의2 제5항 ~ 제7항)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결과, 필요시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제5항),
2)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선 대책을 통보하도록 함(제6항)
3)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제7항)
다. 노인정책영향평가 지원 등(제2조의2제8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교육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상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bbbinlhz@korea.kr
- 팩스: 044-202-3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6, 3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