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5-66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29호, ‘25.4.22. 공포, ’25.10.23. 시행)됨에 따라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조 개정)
- (조직·인력) △가족센터장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고,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령 상 요구되는 인력을 두도록 함
- (위탁)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가능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함
3. 의견 제출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가족정책과 / 전자우편 : hicha8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2100-628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