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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1. ~ 2025. 7. 25. (잔여일 : 43일)
  • 여성가족부 (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6282 | 팩스번호 : 02-2100-6485 | hicha89@korea.kr | 조회수 : 829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5-67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29호, ‘25.4.22. 공포, ’25.10.23. 시행)됨에 따라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의 기준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필요 사항 규정(안 제8조 신설)

 

- (평가기준) △사업계획 수립·시행의 적정성, △사업 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 등 성과, △센터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전문성 등

 

- (평가방법)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단체·기관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포함) 위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개정)

 

 

3. 의견 제출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가족정책과 / 전자우편 : hicha8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2100-628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