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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1. ~ 2025. 7. 21. (잔여일 : 38일)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7 | 팩스번호 : 044-201-5574 | - | 조회수 : 1,15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7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면적의 국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 부지를 대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기존 국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에 대한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 부지가 대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에 적용되는 행위제한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7, 3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