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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1. ~ 2025. 7. 21. (잔여일 : 38일)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89 | 팩스번호 : 044-203-6598 | forteacher@korea.kr | 조회수 : 1,338회  

⊙교육부공고제2025-213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25.9.19. 시행) 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임용된 교사도 육아, 모성보호를 위해서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필수 근무기간 준수의 예외를 적용하며, 교육공무원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상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서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의3제1항제11호 신설)

 

나.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채용된 교원에 대해 육아, 모성보호 등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해당지역 외의 근무지로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의3제10항 신설)

 

다.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절차 규정(안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 신설)

 

1) 채용 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공무로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의무화 등 제도 도입(안 제15조제1항제5호 개정, 제7항부터 10항까지 신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25.7.8. 시행)에 따라 직종간 상이한 특별승진 요건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승진심사 대상을 명확하게 함

 

2) 기존 공무중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승진 여부에 대한 심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으나 향후, 「교육공무원법」제3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해당사항을 심의하도록 명확히 함

 

3) 공무로 인한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교육부장관이 긴급히 특별승진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마. 교육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부담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8조제1항 개정)

 

1) 국가·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6개월 이내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직류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등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으면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forteacher@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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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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