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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6. 12. 23:52 제출
    나.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채용된 교원에 대해 육아, 모성보호 등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해당지역 외...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극복과 교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개정안은 단지 “신규 채용 교사”에 한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전보 제한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 초기 몇 년간의 전출 제한만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로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행 인사교류 제도는 1:1 교류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의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전보 수요가 있어도 교류 가능한 상대 교사가 없으면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더불어, 타시도 간 인사교류는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전보 성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만으로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교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인사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1.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간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1:1 매칭의 가능성을 높임.
    
    2. 유연한 인사 매칭 체계 구축 1:1 교류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1~3순위 희망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탄력적인 전보가 가능하도록 함.
    
    3. 모성보호, 출산, 자녀 양육 등을 위해서 라면 상대 교사 없이도 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병행되어야 교원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별 O O | 2025. 6. 12. 12:01 제출
    가. 다른 법률에서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의3제1항제11호 신설)...
    파견의 경우 소속감 결여와 근무지 불안정성으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인 생활 안정이나 가족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줍니다. 만약 타 시도로의 전출이 가능해진다면, 현재보다 더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이며, 저 또한 아이를 더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인생 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근속을 위해, 전출 제도의 도입 혹은 확대를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별 O O | 2025. 6. 12. 12:01 제출
    나.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채용된 교원에 대해 육아, 모성보호 등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해당지역 외...
    파견의 경우 소속감 결여와 근무지 불안정성으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인 생활 안정이나 가족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줍니다. 만약 타 시도로의 전출이 가능해진다면, 현재보다 더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이며, 저 또한 아이를 더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인생 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근속을 위해, 전출 제도의 도입 혹은 확대를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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