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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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 O O | 2025. 6. 12. 12:01 제출
    가. 다른 법률에서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의3제1항제11호 신설)...
    파견의 경우 소속감 결여와 근무지 불안정성으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인 생활 안정이나 가족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줍니다. 만약 타 시도로의 전출이 가능해진다면, 현재보다 더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이며, 저 또한 아이를 더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인생 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근속을 위해, 전출 제도의 도입 혹은 확대를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별 O O | 2025. 6. 12. 12:01 제출
    나.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채용된 교원에 대해 육아, 모성보호 등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해당지역 외...
    파견의 경우 소속감 결여와 근무지 불안정성으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인 생활 안정이나 가족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줍니다. 만약 타 시도로의 전출이 가능해진다면, 현재보다 더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이며, 저 또한 아이를 더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인생 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근속을 위해, 전출 제도의 도입 혹은 확대를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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