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채용된 교원에 대해 육아, 모성보호 등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해당지역 외...
본 신설 규정은 저출생 극복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신규 교사의 일부 전보 제한만 완화"하는 수준에 그쳐,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진정 본 개정령이 실질적인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면, 단순한 전보 예외 조항 신설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인사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의 수요와 목소리를 반영한 전면적인 인사교류 방식 개편과 육아·돌봄 상황에 따른 유연한 인사 정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교원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가. 다른 법률에서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의3제1항제11호 신설)...
파견의 경우 소속감 결여와 근무지 불안정성으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인 생활 안정이나 가족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줍니다. 만약 타 시도로의 전출이 가능해진다면, 현재보다 더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이며, 저 또한 아이를 더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인생 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근속을 위해, 전출 제도의 도입 혹은 확대를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채용된 교원에 대해 육아, 모성보호 등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해당지역 외...
파견의 경우 소속감 결여와 근무지 불안정성으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인 생활 안정이나 가족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줍니다. 만약 타 시도로의 전출이 가능해진다면, 현재보다 더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이며, 저 또한 아이를 더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인생 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근속을 위해, 전출 제도의 도입 혹은 확대를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