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25-187호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ㆍ형사 상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 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관 차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상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ㆍ형사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지원 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등(안 제4조, 제18조 일부 개정)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행정 내부책임의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수사ㆍ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기관의 보호 없이 공무원 개인이 피해를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인식이 있음.
- 민ㆍ형사 책임에 대한 기관의 지원 의무를 신설하고,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 도입(안 제11조, 제13조 일부 개정)
- 법리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등(안 제14조, 제15조 일부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와 일상에서의 상시적인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 전자우편 : dudwo111@korea.kr
- 팩스 : (044) 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전화 (044) 201 - 8331, 팩스 (044) 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