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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0. ~ 2025. 7. 21. (잔여일 : 41일)
  • 인사혁신처 ( 적극행정과 )   전화번호 : 044-201-8331 | 팩스번호 : 044-201-8318 | dudwo111@korea.kr | 조회수 : 302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5-187호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ㆍ형사 상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 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관 차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상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ㆍ형사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지원 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등(안 제4조, 제18조 일부 개정)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행정 내부책임의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수사ㆍ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기관의 보호 없이 공무원 개인이 피해를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인식이 있음.

 

- 민ㆍ형사 책임에 대한 기관의 지원 의무를 신설하고,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 도입(안 제11조, 제13조 일부 개정)

 

- 법리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등(안 제14조, 제15조 일부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와 일상에서의 상시적인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 전자우편 : dudwo111@korea.kr

 

- 팩스 : (044) 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전화 (044) 201 - 8331, 팩스 (044) 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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