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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0. ~ 2025. 6. 23. (잔여일 : 12일)
  • 국방부 ( 자원동원과 )   전화번호 : 02-748-5221 | 팩스번호 : 02-748-5219 | kimkw7698@korea.kr | 조회수 : 954회  

⊙국방부공고제2025-198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사자 등 및 그 유족이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은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하고,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역 시점에 도달하였거나, 이미 퇴역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20639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역 편입대상자 요건 및 복무기간 등 규정(안 제52조의2 신설)

 

1) 퇴역대상자 및 이미 퇴역한 사람은 신청에 의해 예비역에 지원 가능

 

2)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역 편입이 불가

 

3) 예비역 의무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72조 제1항의 연령정년에 따르되, 연령정년을 초과한 퇴역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규정

 

4) 병역법 제72조 제1항의 연한을 초과한 예비역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이 정하는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심의를 거쳐 연장 복무하거나 신청에 따라 중도에 퇴역 가능함. 단, 전시, 사변 등 유사시에는 60세를 초과하여 복무 가능

 

5) 편입, 연장, 중도퇴역의 신청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검토하여 결과를 관할 지방병무청장 등과 신청자에게 통보

 

나. 법 제54조의4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60조의3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자원동원과

 

- 전자우편 : kimkw7698@korea.kr

 

- 팩스 : (02) 748 - 5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자원동원과(전화 (02) 748 - 5221, 팩스 (02) 748 - 5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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