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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규격ㆍ계량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0. ~ 2025. 7. 21. (잔여일 : 41일)
  • 산업통상자원부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43-870-5457 | yskim16@korea.kr | 조회수 : 15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26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기울어진 요람’은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서 안전관리 중이나, 제품 사용 용도 오인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영유아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을 추가(안 별표 2)

 

1) ‘기울어진 요람’은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서 안전관리 중이나, 기울어진 요람은 영아 수면 용도의 제품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알려짐

 

2) ‘기울어진 요람’을 ‘유아용 침대’로부터 분리 및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으로 품목명을 수정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함.

 

3) 품목 분리 및 품목명 수정을 통해 용도 오인을 통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영유아 안전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자우편 : yskim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 870 - 5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