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46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의료급여법 제11조의 5)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4.6.27.)에 따라 법원 무죄 판결시 급여비용 지급, 무죄 판결 확정 시 지급 보류 취소, 지급 보류기간 이자율 규정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을 개정(’25.4.22.공포, ‘25.7.1.시행)하였기에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지급 보류된 비용 지급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영 제13조의2 후단에 규정된 이자율 조항 삭제(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