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정 O O | 2025. 6. 24. 02:42 제출
    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지급 보류된 비용 지급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영 제13조의2 후단에 규정된 이자율 조...
    의료급여 정률제 반대합니다.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층은 단돈 천원도 큰 금액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수급자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부과하겠다는 건 치료받을 권리,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의료수급자들은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기에 병원 치료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인 부담 비용이 낮아서 더 자주 가는 게 아니냐며 왜곡하고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탁상행정 입법을 당장 철회하길 요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가난하면 치료받지 말고 죽으라며 생존권 박탈과 인권침해를 자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의료급여 정률제 이 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