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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0. ~ 2025. 7. 21. (잔여일 : 40일)
  • 기상청 ( 기후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7388 | nebula@korea.kr | 조회수 : 868회  

⊙기상청공고제2025-70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기상청장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책 마련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 실시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0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고, 양성기관 지정·지정취소의 절차·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nebul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또는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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