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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0. ~ 2025. 7. 9. (잔여일 : 28일)
  •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386 | 팩스번호 : 044-201-5659 | alpham@korea.kr | 조회수 : 1,13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7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비롯하여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 방식과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가칭: 대기자통합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후보지 선정 절차, 예외적 현물보상 기준,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 시 세부 절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부터 운영까지 책임지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에 조성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한 중소규모 복합지구 규모, 공공주택사업 준공검사 신청 시 의제 관련 서류 제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행개발 추진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제24조제5항)

 

1) 대행개발의 범위와 대행개발 시 제출 서류를 명시하고, 공공주택사업자-주택건설사업자 간 대행개발에 관한 계약체결 절차를 규정함

 

2)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규모 복합지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기준(안 제10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한 중소규모 복합지구 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

 

다. 공공주택사업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23조제1항)

 

공공주택사업의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 받은 인·허가 사업의 준공검사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라. 공모리츠에 대한 조성토지 우선공급(안 제24조제8항 및 제9항)

 

공공택지의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기획하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된 자에게 조성토지의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

 

마. 공공주택단지 내 양로·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마련(안 제31조의2)

 

1) 공공주택단지 내 양로·노인요양시설 설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시설의 수요, 재정 등 운영·관리 여건 등에 대해 협의토록 함

 

2) 각 시설은 노인복지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설치 대상 단지 규모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바. 후보지 선정 및 철회 시 공고 사항 규정(안 제35조의2)

 

기존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후보지 선정 및 철회중으로 이를 법제화하며 공고방식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공고 사항 등을 규정함

 

사.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조 요청 사항 및 방식 규정(안 제35조의2)

 

1)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발급이 필요한 서류, 필요한 협조를 규정함

 

2) 행정효율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방식으로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자료의 제공 및 서류의 발급,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을 기존 서류 발급 신청방식을 준용하여 규정함

 

아. 복합지구 지정 변경 시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안 제35조의3)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

 

자. 공시지가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기화할 수 있는 요건(안 제35조의9)

 

복합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시·군·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기화할 수 있도록 함

 

차.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에 대해서도 토지로 현물보상(안 제35조의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도심 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 규정함

 

2) 개정법에서 현물보상의 기준일이 되는 우선공급기준일을 ’21.6.29.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합리화 함에 따라, 이에 맞춰 토지보상의 요건 중 기존 용도 유지의 시점을 ’21.6.29.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합리화 함

 

카. 거래에 따른 예외적 현물보상 시 기한 및 관계인 특례 인정 기한(안 제35조의9)

 

거래에 따른 예외적 현물보상 시 거래 가능 기한 및 관계인 특례 인정 기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함

 

타.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 대상 확대(안 제35조의15)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 대상으로 개정법률이 예시한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상가소유자 외에 토지 임대수익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를 추가로 규정

 

파. ‘대기자통합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58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대기자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법에 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하. 대기자통합시스템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안 제63조)

 

‘대기자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입주자 자격 확인 기관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거. 임대주택 관리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64조 및 별표5)

 

임대주택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적용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ㅇ 전자우편 : alpham@korea.kr

 

ㅇ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044-201-4386), 공공주택정책과(입주자대기시스템, 044-201-4536), 공공택지기획과(그 밖의 사항, 044-201-4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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