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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0. ~ 2025. 7. 21. (잔여일 : 40일)
  •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386 | 팩스번호 : 044-201-5659 | alpham@korea.kr | 조회수 : 88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7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의 대행개발 근거 마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 현물보상 관련 우선공급 기준일 조정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에 관한 서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거래에 따른 예외적 현물보상 시 무주택자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를 규정함.(안 제7조의3 및 별지 제1호의2 신설)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무주택자 간주 요건 신설(안 제11조의5 신설)

 

- 결혼·상속 등으로 무주택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예외적 현물보상을 통해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자가 분양계약 후 전매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보도록 함.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현물보상 받은 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안 별표 6의7)

 

- 현물보상에 관한 우선공급기준일을 개별 후보지 발표일 등으로 합리화함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 대상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ㅇ 전자우편 : alpham@korea.kr

 

ㅇ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044-201-4386), 공공택지기획과(대행개발, 044-201-4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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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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