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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9. ~ 2025. 7. 21. (잔여일 : 42일)
  • 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177 | 팩스번호 : 044-201-7189 | ysolyoon@korea.kr | 조회수 : 1,144회  

⊙환경부공고제2025-38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이 ‘25.3.25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토양관리제도 운영 관련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주체 변경(개정안 제4조제2, 3항)

 

- 당초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후 환경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던 것을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것으로 함

 

나.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 및 미실시 사유 마련(개정안 제12조제3, 4항)

 

-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을 따르도록 하되, 긴급하게 대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함

 

다.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마련(개정안 제17조의6, 제17조의7, 별표4)

 

-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매출액의 정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부과기준, 부과 및 납부절차 등을 규정함

 

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가능한 업무 확대(개정안 제18조제3항)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에 더하여 필요시 ‘관련 정보시스템 설치ㆍ운영’ 업무 또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정화 비용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전자우편 : ysolyoon@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 201 - 7177, 팩스 (044) 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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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