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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4. ~ 2025. 7. 14. (잔여일 : 38일)
  • 교육부 ( 교육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665 | kdh97007@korea.kr | 조회수 : 1,838회  

⊙교육부공고제2025-206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등 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본 법 개정(법률 제20669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에 따라 학교장의 공제사업 안내 방법과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가능 기간에 군 복무가능성도 포함하여 산정(안 제15조)

 

1)「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 시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도록 개정

 

나. 시행령 본문에 장해등급 세부기준 고시 명시(안 제16조제1항, 제5항)

 

1)「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고시의 실효성 제고와 명확화를 위해 현재 별표 2의 주석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제5항에 명시

 

2) 별표 2의 주석 1호부터 7호까지 내용은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고시와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

 

다.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개정(안 제19조 별표 5 및 별표 6)

 

1) 「국가배상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자료 산정 시 미혼자에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2)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가 가산·감액되더라도 배우자나 부모 등은 변경전 금액으로 산정되도록 주석 내용을 명확화

 

라.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공제사업을 안내하는 방법 및 내용 구체화(안 제20조의3 신설 및 조문번호 변경)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장이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해 안내하는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2) 현행 제20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은 제20조의4로 변경

 

마. 공제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22조의3 신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에서 위임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 신설

 

바. 공제료 차입 시 절차와 방식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서 위임한 공제료 차입 시 절차와 방식에 관한 내용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육안전전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kdh970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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