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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4. ~ 2025. 7. 14. (잔여일 : 37일)
  • 교육부 ( 교육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665 | kdh97007@korea.kr | 조회수 : 1,961회  

⊙교육부공고제2025-20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기본법」개정(‘17.12.26.)으로 변경된 기관명을 반영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25.7.22.시행)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사업 안내를 위해 신고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위탁 전문교육기관명 변경(안 제2조제5항제3호)

 

1) ‘한국소방안전협회’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개정

 

나.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서식 변경(안 제5조의2)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신설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피공제자와 보호자등에게 공제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서식에 사고자의 연락처 및 보호자등의 개인정보(성명, 사고자와의 관계, 연락처) 기재란을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육안전전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kdh970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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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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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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