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37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시 적용하는 부하검사 방법을 그간 향상된 엔진성능을 반영하여 오류(검사실패)가 적은 방법으로 개선하고 자동차 검사장까지의 이동사항을 반영한 검사 예열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7조〔별표26〕제3호에 따른 배출가스 부하검사 방법(Lug-Down3모드)을 엔진회전수 제어방식에서 속도제어방식으로 개선하고 예열조건(KD147 및 Lug-Down3모드)도 완화
? 검사방법 세부 개선내용
검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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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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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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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출력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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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
(정격출력 100%, 9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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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어 (80, 70, 60 ±3.2㎞/h)
- 엔진출력 각각 50%, 45%,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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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열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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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출력의 40%에서 40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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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출력의 10%에서 30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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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화 : 044-201-6928 / 팩스 : 044-201-6934
- 누리집 : http://www.me.go.kr / E-mail : hwangsan@korea.kr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환경부 누리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