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426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880호, 2025.4.1. 공포, 2025.10.2. 시행, 2026.4.2. 시행)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안 제16조의2제2항 개정, 안 제16조의2제3항 및 안 제16조의3 신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 재위탁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안 제17조 개정)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안 별표 1 개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중 상담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3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ryung1004@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53/3354,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