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427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880호, 2025.4.1. 공표, 2025.10.2. 시행, 2026.4.2. 시행)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규정(안 제19조의5 신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절차, 지원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안 제23조제4항 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1 개정)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분야를 한정한 문구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3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ryung1004@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53/3354,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