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고제2025-50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정원 9명(6급 3명, 7급 6명),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4명(8급 4명)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의 정원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6급 1명, 7급 1명, 8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7명(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4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53명(8급 5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무관서 정원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6명(5급 6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86명(5급 16명, 6급 35명, 7급 3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1명(5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6급 1명)을 국세청으로 각각 재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사무운영서기보 8명)을 기술직군 정원 8명(전산서기보 8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1-4909
- E-mail : ntshk1108@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