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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4. ~ 2025. 7. 15. (잔여일 : 39일)
  • 행정안전부 ( 균형발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531 | 팩스번호 : 044-205-8960 | jine70050@korea.kr | 조회수 : 1,79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90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규 특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법률 위임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외도서지역 도선면허 신고 시 매표소, 화장실, 대기장소 추후확보 허용(안 제11조의2 신설)

 

나.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요건 규정(안 제11조의3 신설)

 

다. 작은도서관 보유자료 요건 완화(안 제11조의4 신설)

 

라.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13조의2 신설)

 

마. 초기 중견기업의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안 제14조의2 신설)

 

바. 공유지 우선 매각에 관한 절차 삭제(현행 제11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전자우편 : jine70050@korea.kr

 

- 팩스 : 044-205-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전화 (044) 205 - 3531, 팩스 (044) 205-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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