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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2. ~ 2025. 7. 14. (잔여일 : 38일)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8 | a02-14801@mnd.go.kr | 조회수 : 3,256회  

⊙국방부공고제2025-170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 복무환경 변화에 따라 경계부대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조기 진급 비율을 확대하고, 병 복무간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에 대한 진급 제한 기간 확대를 통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경계부대 진급 비율 확대(안 제32조 제4항)

 

* 전투부대 모범병의 조기진급 비율은 10분의 2로 적용되나, 경계부대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진급 비율을 10분의 3 으로 확대

 

나.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 진급 제한 기간 확대(안 제36조 제2항)

 

* 군 기강 확립을 위하여 처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진급 제한기간이 1개월이었던 것을 처벌의 경중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차등 적용

 

다. 진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유죄판결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방법(안 제36조 제3항)

 

* 진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판결이나 처분에 따른 진급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새로운 판결이나 처분에 따른 진급 제한기간을 기산

 

라. 동일한 사안으로 유죄 판결과 징계 처분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진급 제한기간을 별개로 적용(안 제36조의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2-14801@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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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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