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공고제2025-285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조정한 정원 1명을 원래 직급으로 환원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변경하며, 국가유산청의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choi0965@korea.kr
ㅇ 팩스 : 042-481-46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