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8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12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위원회 소집 사유에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dongjun0@korea.kr) 혹은 산업통상자원부(참조:산업기술정책과, 전화 (044)203-4514, 팩스 (044)203-4743, 이메일 yoonji9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yoonji98@korea.kr
- 팩스 : (044)215-8063 / (044)203-474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203-4514, 팩스 (044)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