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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2. ~ 2025. 7. 14. (잔여일 : 38일)
  •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5048 | 팩스번호 : 044-868-8375 | clubj@korea.kr | 조회수 : 3,08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53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체계 및 광역교통계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5. 4. 22. 공포, ’25. 10. 23. 시행)됨에 따라, 대도시권의 범위, 광역교통 개선대책 갈등조정 및 도로사업 관련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주와 김제·완주·익산을 포함토록 조정(안 제2조 및 별표 1)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갈등조정에 대한 행정절차 신설(안 제9조의3)

 

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도로 사업의 대상 및 관련 행정절차 규정(안 제9조의4부터 제9조의10까지)

 

라. 도로사업계획 접수ㆍ승인, 주민의견 청취 등의 업무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전화 044-201-5048, 팩스 : 044-868-8375)

 

- 전자우편 : clubj@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전화 044-201-5048, 팩스 : 044-868-8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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