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주와 김제·완주·익산을 포함토록 조정(안 제2조 및 별표 1)...
이미 전주시에서 진안군, 임실군 방면으로 농어촌버스가 절찬리에 다니며, 완주군 남부는 사실상 임실군과 동일 생활권이며, 전주시-진안군, 전주시-임실군간 최단거리는 4~7 km 정도암에도 임실군 등을 제외한 것은,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전주-완주 통합을 강요하려고 하는 이미 퇴출된 지난 정부의 잔재라고 보입니다. 완주군은 남부를 임실군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과소 시군의 운영비용 문제를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4개구 분구로 관공서 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완주군 남부 임실군 편입은 이미 인구 대비 공무원이 많은 임실군의 인구를 키워, 보다 효율적인 지자체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주시-정읍시간 최단거리도 약 9 km 정도입니다. 국민의 컨센서스에 맞게 진안군과 임실군을 전주권에 포함시켜야 하며, 정읍시 포함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바로 인접한 도시만 대도시권에 포함시킨다면, 왜 구미는 대구권에 들어가있나요?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갈등조정에 대한 행정절차 신설(안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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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도로 사업의 대상 및 관련 행정절차 규정(안 제9조의4부터 제9조의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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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로사업계획 접수ㆍ승인, 주민의견 청취 등의 업무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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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전북 발전을 등한시하려는 전주권 지정에 반대하며, 임실군과 진안군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전주권에 포함, 정읍시도 적극 포함해야 합니다. 이유는 해당 시군과 전주시와 거리가 5~10km 이내이며, 이미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