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59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뜰폰은 ‘11년 최초 도입 이후 저렴한 서비스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낮은 진입요건으로 고객보호 및 보안 역량이 미흡한 부실사업자가 영업을 지속하며 부정개통 사건 등이 지속되고 있는 바, 부실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방지하고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25.1.15.)」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알뜰폰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뜰폰사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망 알뜰폰 사업자의 요건을 감안하여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기준 신설(시행령 별표1 제1호 자목)
※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 망 알뜰폰에 대한 자본금 기준은 현행 30억원 유지
나. 알뜰폰사의 등록요건 중 이용자보호계획 제출을 전체 사업자에 대해 의무화하도록 요건에 반영(시행령 별표1 제3호 다목)
※ (기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 망 알뜰폰 사업자 제출 의무 → (변경) 전체 도매제공사업자(SKT, KT, LGU+)망 알뜰폰 사업자 제출 의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경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eunsol00@korea.kr
ㅇ 주소 : 세종특별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우편번호: 30109)
ㅇ 팩스 : (044) 202 - 604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전화 : (044) 202 - 66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