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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30. ~ 2025. 6. 12. (잔여일 : 6일)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팩스번호 : 044-202-8091 | sunnyday43@korea.kr | 조회수 : 5,87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5-23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제정,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의 인용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규정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82 2층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unnyday43@korea.kr

 

- 팩스 : 044-202-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 202 - 8838, 팩스 (044) 202 - 8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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