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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30. ~ 2025. 7. 9. (잔여일 : 32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664 | 팩스번호 : 044-202-6041 | eeeertttt1@korea.kr | 조회수 : 4,96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59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 제20792호, `25.03.18., 일부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문자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사항ㆍ방법ㆍ절차 등의 구체화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요건 준수 여부 및 등록조건 이행실태 정기점검 구체화(29조의2 신설)

 

ㅇ 법 제22조제4항 신설에 따라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사항ㆍ방법ㆍ절차 등 규정

 

나.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문자사업자의 퇴출 근거 마련(별표2 개정)

 

ㅇ 등록요건 미준수 및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 마련

 

다.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 방지를 위한 등록 요건 강화(별표3 개정)

 

ㅇ 문자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강화, 자본금 요건 강화, 인력 요건 명확화 등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갖춰야 할 사전적 의무를 등록 요건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eeeertttt1@korea.kr

 

- 팩스 : 044-202-60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전화 (044) 202 - 6664, 팩스 044-202-6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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