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5-801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5.4)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 추진
* ① 수산부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예외적 사용 가능(시행령 제9조) ②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영위하는 경우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시행령 [별표])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가능 재활용 유형 특정(제9조제1항신설)
ㅇ 제설제와 같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의 예외적 사용이 가능한 재활용 유형 특정이 필요하여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으로 재활용 유형 특정
* 수산부산물을 유·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 도료, 페인트, 착색제 등의 화학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
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변경신고서 개정(서식3, 4, 5 개정)
ㅇ 보관시설을 구비하지 않는 수산부산물 운반업자 유형 반영을 위해 관련 서식 개정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cbhj07@korea.kr
- 팩스 : 044-200-56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 200 - 5634, 팩스 (044) 861 - 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