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본 입법예고 단서조항은 난개발의 우려가 농후하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