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정 O O | 2025. 6. 11. 14:16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본 입법예고 단서조항은 난개발의 우려가 농후하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