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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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5. 7. 7. 12:32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공작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수림 훼손과 경관 파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조치입니다. 현행 12미터 이하의 기준은 도심 속 자연을 보호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생태계 보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완화 입법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7. 5. 16:09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반대합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되어야 항 것인데 완화하다니 적극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5. 6. 11. 14:16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본 입법예고 단서조항은 난개발의 우려가 농후하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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