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임 O O | 2025. 7. 7. 13:42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반대합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장소이며,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높이 12m 제한을 풀게 된다면 그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자연환경을 해칠 수 있고, 도시공원의 원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해서 이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7. 7. 12:58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공간으로, 공작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결국 자연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도시자연공원의 본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발보다는 보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높이 제한 완화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5. 7. 7. 12:32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공작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수림 훼손과 경관 파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조치입니다. 현행 12미터 이하의 기준은 도심 속 자연을 보호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생태계 보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완화 입법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7. 5. 16:09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반대합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되어야 항 것인데 완화하다니 적극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5. 6. 11. 14:16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본 입법예고 단서조항은 난개발의 우려가 농후하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