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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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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7. 16. 13:00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반대합니다. 
    자연 환경을 위하여 자연 훼손이 되는 상황이므로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5. 7. 15. 19:36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해당 법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환경을 위해서는 사람의 편의가 중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법령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5. 7. 15. 10:26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찬성합니다
    
    모든시설 규제를 푸는것도 아니고, 방재시설과 궤도만 해당이라고 하니 꼭 필요할듯 합니다
    방재시설은 산불을 끄는 시설인데 산에 나무가 12미터 밖에 안될까요? 가뜩이나 요즘 대형산불이 많이 나서 어마어마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대할게 아니고 적극 찬성해야할듯 합니다
    
    그리고 궤도는 케이블카, 곤돌라 같은걸텐데요 그런것들이 12미터 아래로 다니는건 없을거 같네요
  • 유 O O | 2025. 7. 11. 16:42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심 속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무엇보다 자연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현행 법령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관 보호와 생태적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완화하여 더 높은 구조물 설치를 허용하게 될 경우, 자연경관을 해치고 도시공원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큽니다.
    
    또한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이라는 목적은 기존 높이 기준 내에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영역이며, 굳이 높은 공작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인공 구조물의 증가는 이용객의 편의를 넘어 과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자연친화적인 공원 환경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에 지나치게 높은 구조물이 들어설 경우, 자연경관과 어우러지지 않아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도시 속 자연공원은 단순한 이용시설이 아닌, 자연 그 자체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높이 제한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5. 7. 11. 14:10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공공시설의 민간개방 확대는 신중해야 합니다. 공원은 단순한 부지나 여유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원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위협하는 입법은 충분한 숙고와 검토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 박 O O | 2025. 7. 11. 12:15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반대합니다.
    환경을 훼손을 우려가 있고, 자연경관을 헤칠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이 높아지면 자연재해나 풍속등에 약해질 우려가 있어 안전에 위험합니다
  • 신 O O | 2025. 7. 10. 21:33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반대합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재정입법입니다.
    자연을 보존하는것이 우리의여가와 휴식을 보장하는 것 입니다.
    
  • 김 O O | 2025. 7. 10. 16:44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해당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민간 위탁 및 상업화 가능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개발 편의성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도심 내 녹지의 공공성 유지, 주민 참여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도시의 ‘빈 공간’이 아니라, 계획된 기능을 가진 공동체 자산입니다. 단기 수익 중심의 접근보다 도시환경과 사회 통합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 서 O O | 2025. 7. 10. 16:19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해당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민간 위탁 및 상업화 가능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개발 편의성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도심 내 녹지의 공공성 유지, 주민 참여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도시의 ‘빈 공간’이 아니라, 계획된 기능을 가진 공동체 자산입니다. 단기 수익 중심의 접근보다 도시환경과 사회 통합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5. 7. 10. 12:06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도시자연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취지에 맞지 않는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 O O | 2025. 7. 10. 12:04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 
    필수 시설이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제한을 완화한다면 이건 특혜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편의에 의해 법을 완화하고 조정한다고 하면 사실 법이 왜 필요한가요? 이미 정한 법을 완화시킬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5. 7. 10. 11:00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법률 개정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자연 보호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공작물 높이를 완화하여 자연을 훼손하여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을 위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 최 O O | 2025. 7. 10. 10:46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저는 도시공원이 시민에게 열려 있는 공공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개정안은, 결국 주민의 쉼터를 민간이 점유하고 일부만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게 할 것입니다.
    공원이 줄어들거나 상업시설로 전환되면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의 삶의 질은 녹지의 크기와 접근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곧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공공의 가치를 민간에 넘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조 O O | 2025. 7. 10. 10:41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아래와 같은 생각으로 반대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서 공작물 설치를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높은 곳에  크고 무거운 공작물이 있다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관광객들이 외관상으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 O O | 2025. 7. 9. 22:37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시설물을 확대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더구나 이용객의 편의 보다는 소중한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 O O | 2025. 7. 9. 17:02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도시공원은 개발이 아니라 보존의 대상입니다.
    개발 중심의 시각으로 공원을 다루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해칩니다.
    
    
  • 김 O O | 2025. 7. 9. 17:00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우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한다. 이 개정안은 공원의 공공성과 보편적 이용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도시공원을 상업적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누구나 자유롭게 누려야 할 녹지가 특정 자본에 의해 사유화될 경우, 도시민의 환경권과 접근권은 크게 후퇴하게 된다. 게다가 해당 개정안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정당성 결여다. 우리는 단기 수익에 눈먼 도시정책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공간 보존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요구하며, 본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 권 O O | 2025. 7. 9. 16:58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저는 이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공원은 모두를 위한 공공의 공간인데, 이번 개정안은 그 성격을 훼손하고, 결국 일부만을 위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접근성도 줄고 이용 요금이 생길 수도 있어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중요한 변화를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추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당장의 개발보다 오랜 시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번 개정은 다시 숙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민 O O | 2025. 7. 9. 15:14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반대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 자연 생태계 보전과 시민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공작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 난개발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자연 경관 훼손과 환경 부담 가중이 우려됩니다. 안전과 편의는 기존 법령 내에서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 O O | 2025. 7. 9. 14:46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도시공원법 제1조, 제4조의 공공성·접근성 보장 취지에 반하며,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충분한 의견수렴을 결여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개정령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향후에는 장기적 공익 관점과 폭넓은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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