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786호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25.8.1.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연체금 징수 방식 및 연체금의 한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항시설 사용 연체금 징수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35조의4)
- 연체금 징수 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기한까지 미납 시 2회 이내로 다시 고지하며,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
- 연체이자율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함
- 사용료 징수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감독(자료 제출 등) 권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jsmbro7979@korea.kr
- 팩스 : (044) 201 - 55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 (044) 201 - 4063, 팩스 (044) 201 - 5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