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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1. ~ 2025. 7. 21. (잔여일 : 38일)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11 | 팩스번호 : 044-201-5581 | - | 조회수 : 1,26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87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공포,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각각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044-201-3811, 3798 / 팩스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11, 3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