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188호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국방부장관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정적인 현역 법무장교의 충원을 위하여 「병역법」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 외「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도 가능하도록 선발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하고, 법무장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의 우선 지원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법시험제도의 폐지에 따라 선발대상 및 절차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 대상 및 절차 개선(안 제2조, 제5조)
1) 현행 법령은「병역법」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의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만을 규정하고 있어,「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이에,「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를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
3)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지 않거나, 법무사관 후보생 신분을 포기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무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현역장교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현역 우선지원의 근거 및 법무장교 선발 기준의 명확화(안 제4조의2, 안 제5조)
1) 현행 법령은 법무장교 선발 결정 요건에 “국방부장관에게 법무장교를 지원한 선발 대상자”만 규정되어 있어, 법무장교 우선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2) 법무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과 「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 편입신청자 사이에 그 의미가 혼동될 우려가 있음.
3) 이에, 국방부장관이 선발 결정 이전에 당사자의 법무장교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선발 결정기준을 ‘법무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다. 선발 대상자 중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삭제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사람이 부존재 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ssh0619@korea.kr
- 팩스 : 02-749-6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실(전화 (02) 748 - 6812, 팩스 02-748-6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