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5-210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교육부장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5.1.21.)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관한 사항,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의2에서 위임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나. 법 제9조의2에서 위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다. 법 제10조의2에서 위임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25
- 이메일 : thank121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전화 : 044-203-6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